일부 기초의회 주민반발에 인상 축소
전국 시민단체 의정비 인상 반발 확산
행자부 위반 적발시 법적 조치, 재정적 불이익
(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지난 10월31일 현재 전국 216개 의회(광역 14, 기초202) 중 4곳만 동결하고 나머지 212개 자치단체가 약속이나 한듯이 의정비를 인상했다.
광역의회는 평균 5,339만원으로 14%가 인상되었으며 시·군·구 기초의회는 평균 3,842만원으로 39%를 인상했다.
충북 증평군은 연 1,920만원 → 3,804만원(98%↑), 전북 무주군 4,200(98%↑), 충북 청원군 4,218만원(92%↑) 등은 가장 높은 의정비를 책정했다가 시민들과 시민단체로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쳐 동결(충북 증평군)하거나 재조정을 통해 의정비를 낮추는 방안(전북 무주군)을 내놓고 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의정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현재 김천을 비롯해 전국 각 지역에서 시민단체들이 의정비 과다책정에 대한 규탄성명을 내고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행자부는 충북 증평군에 대해 실태조사를 마쳤으며 전국 광역지자체 10곳과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지자체 19곳 등 총 30개 지자체에 대한 일제조사에 착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의정비를 인상한 점이 인정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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