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한길뉴스 기자) =

기사와 관련해서 시청 비서실에 근무하는 O모씨가 본사에 항의전화를 걸어 왔다. 대항면 소재 보호수가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가지가 잘려졌다는 기사 때문이다.
기사내용 자체가 비서실과는 무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

비서실에서 김천시 전체의 행정에 관여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사에 전화를 해 기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것도 모자라 사실이 아니면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따지는 것에 대해 황당할 뿐이다.

언론사의 기사 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 운운하는 것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보호수와 관련된 주무부서는 시청 산림과다.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 지역신문, 특수신문 등을 포함한 신문이 수 천개가 될 것이다.

각 지역에서 발행되는 지역주간신문만 하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평균 3개사는 등록되어 있다. 이처럼 많은 신문사들이 지자체와 관련된 기사가 게재될 때마다 시비를 가리고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는 식의 태도를 취한다면 어떻게 언론의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겠는가?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지자체의 장을 보좌하는 사람이 언론을 이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면 걱정스러운 일이다.
제대로 된 판단과 건의가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비서실에서 보호수를 어떻게 지정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해 기초적인 상식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기사의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이라는 정확한 지적도 못하면서 신문을 보는 시민들이 시가 잘못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는 것이 항의하는 이유의 전부이다.

신문은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보도 할 뿐이다. 기사에 대한 판단은 엄연히 독자들 몫이다. 설사 신문에 게재된 기사가 잘못된 오보라고 할지라도 비서실에서 나서서 항의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주무부서인 산림과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그것이 받아 들여 지지않을 때 언론중재위에 언론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수순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정도에 맞다고 본다.
어떤 이유에서 담당부서보다 비서실에서 먼저 기사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흥분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한길뉴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