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한길뉴스 기자) = 선거가 아무리 가열되고 신문사에 실린 기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기자에게 폭언과 협박,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려는 일은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않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특정기사가 사실과 다르거나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왜곡을 했다면 선관위나 검찰에 고소고발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언론사에 사실확인을 거쳐 정정보도를 요청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순리요, 정도인 것이다. 법이 왜 존재하는가.
본사가 정말로 편파적이고 기자가 사이비기자라면 검찰에 고소고발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무슨 근거로 사이비 기자라는 것이지 정당하게 만인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더 이상 사이비 기자가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혹세무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본 신문사라 해도 마찬가지이다. 여 기자에 대한 폭언과 협박에 대해 들리는 말로는 자신의 운동원으로 등록된 것도 아니고 한나라당원도 아닌 개인적 열성지지자가 벌인 일이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자는 그 이전에 박보생 시장과 의형제를 맺은 사이라고 한 적이 있으며 평상시 크고 작은 행사에 박보생 시장을 수행하며 다녔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자가 그런 비행을 자행하고도 전혀 반성과 사과가 없다는 것은 박보생 시장이 그자를 비호 또는 옹호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지역민들의 재산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자신의 의형제가 벌인 일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자치단체의 수장으로서, 대로상에 그것도 선거유세 중 자신을 지지하는 평범한 유권자가 벌인 사건이라 할지라도 도의적인 책임이 따른다.
하물며 선거기간 중 수행을 하고 의형제라는 인물이 벌인 사건에 대해 엄중한 조사는 당연하며 재발방지의 약속과 사과는 따라야 하는 것이 수순이다.
대로상에서 공공연히 테러가 자행되었는데도 자치단체의 수장이 내 몰라라 한다면 주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생업에 종사할 것이며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생각을 하겠는가?
기자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의무이다.
언론은 이 사회에 빛과 소금으로써 어두운 이면을 밝혀 정의롭게 세우기 위함이며 불합리, 부조리, 부패 등을 방지하는 말 그대로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권력과 불의에 맞서 국민과 시민을 대신하여 수행하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지지가 있는 것이다.
권력에 순응하고 폭력에 굴종하는 언론이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으며 감히 무관의 제왕이라 칭할 수 있는가. 사실과 진실을 보도한 때문에 테러를 당한다는 것은 문명사회라면 일어날 수 없다.
김천이 무법천지이며 비 문명사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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