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측이 일간지 영화광고 문구에 발끈(한길뉴스 한길뉴스 기자) = 발단은 9월6일 개봉되는 영화 ‘보스상륙작전’(감독 김성덕·제작 조이엔터테인먼트)의 신문광고 카피에서 비롯됐다.
제작사측은 일간지 전면광고를 통해 ‘대한민국 검찰이 룸살롱을 개업했다!-검찰,여경 및 연예계 다수 연루’라는 도발적인 카피 문구를 사용했는데,경찰과 검찰측에서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광고 내용을 수정하라”고 28일 오후 통보했다.
경찰은 아무런 설명이나 내용 없이 이같은 문구와 함께 ‘파문’이라는 붉은 글씨와 영화사 홈페이지 광고까지 낸 것에 대해 오해소지가 있다고 판단,광고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영화제작사의 광고 책임자 및 마케팅 홍보 사업본부장을 상대로 본판삭제 요청을 하는 한편 대검 공보관실에 통보,검찰에서도 대응조치토록 요청했다.
제작사는 이미 지난 21일 광화문 종로 시청 등지에서 호스티스 복장과 경찰복장의 남녀 도우미들이 영화전단과 라이터를 나눠주는 ‘게릴라 이벤트’를 펼치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돼 즉결심판을 받은 바 있다.
홍보사인 리얼스타측은 29일 “경찰,검찰,여경찰측 모두에서 광고 카피에 문제가 있다고 전화를 걸어왔다”면서 “영화 홍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지만 향후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
광고 문구의 수정이나 삭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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