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손실 수천만 원, 책임질 사람 없어(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지난해 11월 18일자 본지에 “김천시, 공사착공 전에 보조금 수십억 원 일시불로 지급”기사에 보도됐었던 조기 집행 예산들 중 일부는 이자분이 회수됐으나 일부는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독 보도된 조기 집행 내역 외에도 아포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예산(34억4천8백만)과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3억9천), 쓰레기소각장 민간위탁운영비(33억7천6백만),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3억6천5백만)등이 전년도 2월 중순경에 집행됐었다. 아포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비는 반납됐으나 그 외 민간위탁사업소들의 운영비는 인건비성 성격이어서 매달 집행하면 될 예산들이었음에도 선 집행해 수천만 원의 이자손실분이 발생했다.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업체인 (주)태영건설측은 “전체 운영비(인건비, 운영비, 전기요금, 슬러지처리비용, 일반관리비 포함)라서 미리 받을 필요가 없는 돈이었다. 매달 그때그때 받으면 된다. 이미 지나간 부분의 이자발생분을 반납할 수는 없고 올해부터는 매달 받는다” 고 했다.
해당 부서 담당자들은 “조기집행을 시․군별로 정책적으로 경쟁을 붙인 상태라서 어쩔 수 없었다. 적법하다고 말은 못하지만 그때는 행안부에서 정책적으로 조기집행을 하라고 했고 교부금 실적 거양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올해부터는 합리적인 지출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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