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 사유에 대한 유권해석 받아오라

2013년도 정리추경에 신규 사업 예산 올려
산업건설위원장 일 때 자신 손으로 예산 통과방망이 쳐!!!!
제척 사유임에도 동료의원들에게 사전 소명 안 해
공직자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김천시의회가 박광수운영위원장 토지가 들어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그로인해 의원 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오늘 김천시의회 산업건설 위원회 도시주택과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 간 담당 부서장과의 공방을 보노라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박광수운영위원장은 제척 사항임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심지어는 제척 사항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놓으라는 말로 보는 이들을 기가 차게 만들기도 했다.
박광수의원 2013년도 정리추경에 사업예산을 심사하면서 본인의 토지가 수용됨을 알려야 함에도 동료의원들에게 소명하지 않고 위계로 예산을 통과시켰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는 제척사항 위반으로 지방자치법 제70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 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다.
또 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4항과 6항에도 위배된다.
그와 관련된 담당부서 관계공무원 또한 직무유기와 직무상 배임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제적사항임에도 예산 심의 때 시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서 직무유기이며 그로 인해 당사자인 박광수의원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케 도움을 주었음으로 직무상 배임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또한 이로 인해 앞으로 시행될 도시계획사업 편입 토지 보상시 지가 상승으로 인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게 되어 많은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게 되어 2차적인 피해를 양산하게 됐다.
김천시의회 의원윤리강령에는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한 행위를 한때에는 윤리위원회를 소집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 돼있다.
김천시와 김천시의회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게하기 위해 관련인사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를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사건 개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정리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덕곡동 산림조합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사업비 10억) 당시 산업건설 위원장인 박광수의원의 토지가 수용됨으로서 발단이 됐다.
2차로 2015년도 당초예산에도 산림조합 옆 도로개설 사업비 10억원이 책정 되는 등 총 27억의 예산을 들여 도로 개설한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다.
문제의 도로 주변은 1989년까지 김천시 생활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한 지역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1년도 이전은 자연 단순 매립으로 오히려 쓸모없는 땅을 매워주는 바람에 토지 활용성을 높여 주었다고 일부 의원은 말하고 있다.
2013년도 도시주택과 주요업무 보고계획을 보면 덕곡동 산림조합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은 2013년도 계획대상 사업에는 들어있지 않은 사업이다.
사업대상 토지가운데 박광수 운영위원장은 4필지636㎡(193평) 1억9천5백만원(10만단위이하 절사)을 보상 받았다.
도로개설 전 후 지가 상승율이 약 180%에 달하며 단순 계산하더라도 도로개설 전 9억8천만원정도의 토지가 개설 후 28억 5천만원 가치를 가지게 됐다.
이 사안의 본질은 김천시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로 확·포장이 예상되는 지역이기는 하나 편입토지 보상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하지 않고 계획 없이 주거 밀집지구가 아닌 곳에 특정인 소유 토지의 지가 상승을 위한 사업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들었다.
원시 상태의 토지가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편입 토지 보상이 ㎡당 22만원에서 37만원으로 껑충 뛰어 평균 168%가 증가되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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