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공무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서 일정금액(예 5만원) 이상의 물품이나 상품권.승차권.입장권 등을 받거나 식사.술.골프 접대를 받을 경우 징계받는다.
또 근무시간 중 외부 강연이나 세미나.토론회 등에 참석하려면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한번에 50만원을 초과하는 강연료는 신고해야 한다.
또 공무원들이 부고나 청첩장을 돌릴 때 직장이나 직급을 표시해서는 안된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권고안을 확정,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에 시행을 권고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공무원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기타 기관들은 관련 규칙으로 정해 구속력을 갖도록 할것이라고 부방위는 밝혔다.
정부는 1999년 공무원 10대 준수사항을 정해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시행해 왔지만 현실성과 구속력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 권고안은 공무원들의 반발을 불러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정치인이나 정당의 부당한 요청을 받은 공무원은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기관장은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공무원들의 부업은 소득이 연봉의 30% 이내만 허용하고▶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서 돈을 빌리지 못하며▶배우자나 부모.자식.형제.자매 이외에는 채무보증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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