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한길뉴스 기자) = 올해 대구.경북지역에 배정된 수질오염방지사업분야 지방양여금 집행이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이 올 상반기 대구.경북지역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관거,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등 5개 분야 73개 사업에 대한 지방양여금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6월말 현재 양여금 1천448억원 가운데 5.5%인 80억원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42억원중 0.48%인 200만원, 경북도는 1천402억원중 5.7%인 80억원 집행에 그쳤다.
양여금 집행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사업초기 단계에서부터 부지선정에 따른 민원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데다 재정이 열악한 일부 시.군은 지방비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천과 문경시의 축산.분뇨처리장은 민원 때문에 부지를 아직 선정하지못했고, 예천.울릉군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지방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으며, 청도군 등 7개 시.군의 12개 사업은 양여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일부만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염하천정화사업의 경우 일부 시.군에서는 하천 정비 본래의 목적보다는 호안 공사로 생긴 둔치를 휴게광장,산책로, 인공폭포 등 단순한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사례도 있었다.
올해 배정된 양여금은 미집행시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적정사유 없이 예산을 과다 이월하거나 지방비 확보가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내년 지방양여금 산정때 감액조치를 할 방침이어서 해당 시.군의 불이익이 예상되고 있다.
환경청 관계자는 “민원과 지방비 때문에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부족이 예산을 과다 이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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