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김천시의회가 지난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0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제108회 임시회는 각종 민생 현안에 따른 조례 개정과 시정 질문이 있었다.
조례개정으로 먼저 ▲김천시고문변호사조례를 개정, 시 고문변호사 인원을 현 2인 이내에서 5인 이내로 인원을 변경했다.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개정은 총괄지원반등과 지원업무가 상당부분 중첩되는 정부기능반을 폐지했다.
▲김천시 이·통·장·반장의 실비변상에 대한 조례개정은 이·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복무활동에 대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고 단체 상해보험경비 지원, 체육대회 모범 이·통장 국내외 연수비등의 경비지원이 가능토록 개정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은 공원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와 직지문화공원 주변의 건축행위로 인한 난(亂)개발을 방지하고 공원이용객에게 양적 질적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개정했다.
▲김천시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은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이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해 각 담당관·실·과·소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하고,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거 지자체와 그 소속기관 및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으나,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 받는 경우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득이 가능토록 개정했다.
▲김천시문화예술회관의 활용범위 중 제한 규정을 일부 삭제하고 주5일제근무제에 따라 사용료를 토요일 오전사용료를 공휴일 및 야간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정치성이나 종교적 목적의 행사나 집회’를 제한대상에서 삭제해 앞으로 예술회관에서 정치집회나 종교적 모임도 열릴 수 있게 됐다.
▲김천시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는 폐기물소각시설의 준공을 앞두고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시설명칭을 “김천시폐기물소각시설”로 구체화하고 소각대상폐기물을 가연성 생활폐기물에 한하도록 했다.
소각시설의 운영은 시장이 하되 필요 시 위탁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했다.
▲김천시 한국폴리텍VI대학 김천캠퍼스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조례는 김천시와 노동부간에 체결된 공동협력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했다.
지원사업 범위로 학교 시설투자 및 개선사업, 기능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 평생 직업능력개발 및 산학 협력 등에 필요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기타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이다.
▲김천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은 중소기업 융자금 이자보조금을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지역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했다.
중소기업지원 융자추천한도액 및 대출기관과 보조금 결정을 지금까지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에 의거하던 것을 시장의 자금지원계획에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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