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경상북도는 도내 개별단독주택 434,216호(표준주택 24,263호 제외)에 대한 주택가격을 4월 30일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단독주택가격 중 칠곡군 왜관읍 소재 주택이 최고가격인 5억7천6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가격은 울진군 서면 쌍전리 소재 주택이 3십만9천원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전국평균 상승률 6.22%보다 낮은 수준인 전년대비 2.08%상승하는데 그쳤다.
시·군별로는 칠곡군이 8.12%로 도내 최고 상승했고, 예천군이 2.76%낮게 나타났으나 재산세 등 보유세 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이렇게 결정·공시된 개별단독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4월 30일 공시할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인 재산세 등의 과세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부터 인터넷을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4월30일부터 5월 30일까지 1개월간 주택소재지 시·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는 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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