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5일 경북 김천시청 K과장(55)을 산촌종합개발공사 감독업무를 맡으면서 준공조서 등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사기 등)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6일 구속된 또 다른 김천시청 공무원 K(57)씨와 함께 2004년 시가 발주하고 김천산림조합이 시공한 대항면 주례리 산촌종합개발공사 감독업무를 맡으면서 부실공사를 감추기 위해 설계도면이 담긴 공문서를 파기하고 준공조서 등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두 명의 공무원은 산림조합에 공사비 2천700만원을 부당지급했지만 지난번 구속된 K씨만 묵인 대가로 5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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