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김천시 위생행정이 적법한 허가규정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집행되고 있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대형업소나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예외로 두고 있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 일고 있다.
김천시 부곡동 G 호텔의 경우 식수로 사용이 불가능한 생활용수로 뷔페식당, 커피숍, 나이트클럽,등에서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고객의 건강과 위생 안전을 위해 어떤 요식 접객업소보다 더욱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야 할 1급 호텔에서 영업 이득에 만 급급하여, 1급 호텔에 걸 맞는 도덕성을 찾아 볼 수조차 없다. 김천을 찾아 온 외부 이용객들 대해 대 내,외적인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
이는 식품위생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 지하수 사용경위
G호텔은 2000년 10월부터 고질적인 상수도 요금체납으로 인한 단수조치를 당하였다 .
시 환경과에 따르면 94년 11월8일자 깊이 120m, 직경 150mm, 양수능력 1일 187입방미터, 생활용수로 신고 관리 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하수 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
환경과에 지하수 개발 신고 후 용수판정을 한국수자원공사 경북권 수질검사소에 수질 검사 의뢰를 하여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음용수 판정을 받아 적절한 용도에 맞추어 이용하고있다.
먹는 물 수질기준은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음용수는 45개 항목, 먹는 물 및 공동시설 46개 항목, 먹는 샘물 50개 항목에 의해 판정이 내려진다.
지하수는 환경과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상·하수도과에서 지하수 계량기를 설치 사용량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 G호텔의 위법내용
시 관내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곳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하수를 사용하여 음식물을 조리 판매할 수 없다. 이는 식품위생법 위법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 G호텔은 2000년 10월부터 2002년2월 현재까지 1년 5개월여 동안 위법을 행하고 있다.
김천시민이면 누구나 이 호텔이 단수 조치 당한 사실을 알고 있고, 행정당국도 아는 사실이다. 위 사실들을 보아 위생당국에서 위생지도를 하지않고 영업을 방치내지 묵인하고 있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으며 강한 비리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 한 김천시 평화동 평화프라자 옆 C야식카페의 경우는 화장실이 없는 곳에 어떻게 허가가 날 수 있는 궁금하며 또 실내를 불법 개조해 이층까지 만들어 불법 식당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위생지도 단속이란 구호에 거치고 있다.
무사안일과 관련 부서간 비협조가 불법이나 위법을 조장하는 것과 같다.

한길뉴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