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외부필진 기자) =

저는 현재 군 복무 중인 22세의 병사입니다. 얼마 전 100일 휴가를 얻어 집에 갔더니 군에 입대한 후 제 앞으로 합계 약 700만원 정도의 카드이용대금 청구서가 날아 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OO카드사에서 온 것이고, 나머지는 제가 군입대전에 발급 받아 사용하다 분실한 XX카드사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실을 확인하여 보니, 군입대 전 알고 지내던 제 여자친구가, 제 지갑에서 저의 XX카드를 훔쳐서 물품 구입 및 현금서비스로 약 500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그것도 모자라 제가 군에 가 있는 사이 제 명의로 몰래 OO카드를 발급 받아 200만원 가량의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화가 나서 그 친구에게 위 카드대금을 빨리 결제하고 OO카드는 해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자기도 갚을 능력이 안 된다면서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만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부담해야 되는 카드이용대금은 얼마인가요, 그 친구에게 그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질문의 요지와 결론

위조된 카드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해의 부담

임호영변호사상담 ===> 질문의 요지를 간단히 정리하면, 도난된 카드의 이용대금과 본인의 허락없이 임의로 발급된 카드의 이용대금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 입니다.
결론은 임의로 발급된 OO카드의 이용대금은 문의하신 분이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분실한 XX카드의 이용대금은, 카드 도난 신고를 하신 후 본인의 과실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에 한해서 카드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 때 만일 본인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여자친구가 사용한 카드이용대금을 문의하신 분이 결제하셔야 하며, 다만 그 금액 상당에 대하여 여자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도난·분실된 카드의 부정사용

이 문제는 카드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계속하여 발생되는 문제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카드 회원이 어느 범위에서 부정사용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게 되는지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 도난된 카드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해부담의 경우 신용카드 도입 초기와 달리 현재의 표준약관은 카드회원의 부담을 상당한 정도로 경감하여 두고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본인이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관련 법규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도난당한 카드의 이용대금에 대해서는 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신고가 있은 이후에 대해서만 신용카드업자(카드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난·분실 신고를 한 이후의 부정사용에 대해서 카드회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뿐 도난·분실 신고 이전의 카드 부정사용의 책임은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도난·분실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신고를 한 경우 신고 이전의 시점에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해서 카드회원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거 신용카드 도입 초기의 약관은 카드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표준약관은 카드회원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놓고 있어 카드회원의 부담을 상당한 정도로 경감하였습니다.

만일 카드회원의 과실이 인정되어 카드회원이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카드회원은 카드를 부정 사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액 상당에 대하여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제3자가 손해배상청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인의 허락 없이 임의발급 부정 사용한 카드에 대한 상담은 다음호에 계속. 자료제공: 임호영법률사무소(http://limhoyoung.co.kr/) 무료법률상담:434-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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