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태풍”루사”로 5조3천867억원(9월8일현재) 재산피해가 발생, 중앙합동조사단 6개조 227명, 시도 476명, 기획예산처 20명을 포함한 총 723명을 파견 수해정밀조사를 마치고 13일 재해대책위원회를 열고 ‘전국 일원’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 세부지원내역 자료를 발표 하였지만 수해조사와 지원절차를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수해 피해발생․조사․복구비 산정까지의 절차를 보면

◦ 피해액산정은 매년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작성하는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표에 의거 산정하며
◦ 동 산정기준표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별로 구분 시설종류별로 피해액을 산출
※확인절차로 

◦ 정밀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읍면동 직원이 1차조사 날인후
– 개인 재산에 대하여는 조사내용을 소유자에게 확인케하고
– 공공시설 등은 이장에게 확인.
◦ 또한 동 조사내역은 시․군 및 시․도에서 2차례 조사자가 확인 날인 후 중앙조사반이 현지 파견되어 3차 확인 날인하고 있음
– 다만 금번 피해조사의 경우 시간단축을 위하여 시․도 및 중앙합동조사반이 동시에 합동조사
사유시설 피해조사관련 법령 및 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4조(권한의 위임)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상황의 조사권한 중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산사태 피해를 제외한다)조사권한 및 개소당 피해액이 5,000만원 이하인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조사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1. 재해대장의 작성요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상황 최종보고후 즉시 소관시설에 대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별로 재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 제57조)
◦사유시설은 기록관리를 위해 대장 1부만 작성하여 지방합동조사단이 조사후 시․군․구 자체보관하고, 시․도에는 시장․군수의 피해확인조서 제출로 같음 (중앙재해대책본부 제출 필요없음)
◦대장작성 대상
– 사유시설 : 주택, 농경지 유실․매몰, 농림시설, 축사, 잠실, 가축, 선박, 어망, 어구, 수산증양식, 농림 및 수산부대시설 포함
– 공공시설 : 전체
– 특히, 사유시설중 유실․매몰로 확인이 곤란한 것은 시장․군수 확인서를 첨부(대장작성 안하여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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