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이석환)은 구미시의 위탁을 받아 C공단이 발주한 ‘구미 선산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행 과정에서 설계 도면과 다른 저렴한 자재를 사용하여 공사를 한 뒤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13억 5,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A엔지니어링(주) 현장소장, C공단 감독관 등 7명을 인지하여 16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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