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개혁안 발표유죄판결시 당선무효 검토(김병수) =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20일 선거운동에대한 규제를 대폭 철폐, 선거일 180일(대선은 1년) 전부터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선거운동비용을 철저히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을 마련, 공식 발표했다.
선관위는 또 참정권 확대를 위해 80만명의 해외부재자에 대해 우편투표제도를도입하고 재보궐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제’를 실시하며 현행 20세인선거연령도 19세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정당민주화를 위해 당내경선 낙선자는 본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고현행 1인 위원장 중심의 지구당제도는 3인 이상 공동대표가 이끄는 시.군.구당체제로 대폭 개편하며 공직선거후보자나 예비후보자는 당대표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공청회 개최 등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내달 국회에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관계법 개정의견의 형태로 제출할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수용여부가 주목되며 특히 낙선자 출마제한 등은 위헌 지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개정안에서 정치신인들이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선거일전 180일(대선은 1년)부터 출마예정자들이 명함 전달, 공개장소에서의 지지.호소, 인쇄물 배부, 언론매체 광고, 인터넷 이용 등 선거운동을 허용토록 했다.
다만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는 지금까지는 선거기간에만 금지해왔으나 앞으로는선거일 60일전부터 금지키로 했다.
대신 선관위는 선거비용을 철저히 제한, 모든 후보자는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와 단일계좌를 통해서만 비용을 수입.지출토록 하고 100만원 초과 정치자금 기부와 50만원 초과 정치자금 지출시에는 신용카드나 수표 또는 계좌입금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선거비용제한액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 현재는 선거비용제한액의 0.5%이상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됐으나 앞으로는 유죄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처벌을 강화키로 하고 당선무효시에는 반환된 기탁금과 국가가 보전해 준 선거비용을 환수토록 했다.
또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해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연 500만원 이상 고액기부자에 대해서는 명단과 내역을 공개토록 하고 예비후보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40%까지정치자금을 모금,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30%, 경선시 10% 범위내에서 각각 사용할 수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선관위는 각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배분할 때 보조금을 직전년도에 모금한 당비 총액 이내로 지급하는 `매칭 펀드제’를 도입키로 하고 정치자금 기탁금의기탁한도를 폐지, 기탁금 조달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어 인터넷 공간을 이용한 흑색선전, 비방 등 과열.혼탁선거를 막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하고 선거사범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차단하기 위해 제한적인 궐석재판제도를 도입하며 현재 선거운동기간 내내 제한하고 있는 여론조사 공표도 선거일 7일전부터 선거일까지로 단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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