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한길뉴스는 본보 기사와 관련해 사실여부 검토나 본지의 반론이나 기자의 취재 확인도 없이 이철우 의원 일방적 주장이 담긴 보도자료를 그대로 보도한 지역 인터넷 매체와 주간지, 지방 일간지에 대해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본지와 본지 기자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됨은 물론이고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해 이를 조속히 바로잡고자 기자를 비롯해 해당 언론매체를 언론중재위 제소와 함께 검찰에 명예훼손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키로 했다.
언론은 공인 혹은 관 등 권력기관 대한 의혹에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법당국에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언론 본연의 사명이다.
또한, 단순한 의혹재기에 앞서 충분한 증거 확보와 객관성 유지, 진위 여부에 따른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기사를 작성한다.
그리고 기사가 논란이 되고 있거나 상반되거나 상충할 경우 양 당사자간의 주장이나 반론을 실어 주어야 함은 기자가 가져야 할 ABC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진실을 밝혀야 할 기자와 언론매체가 이를 외면하는 현실에 슬픔을 느끼며 이철우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김천인터넷뉴스, 김천핫뉴스, 영남일보, 대구일보, 경북인터넷뉴스, 김천신문, 대경일보 등을 언론중재위와 검찰에 제소와 함께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한길뉴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