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최근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한 인간복제 등 생명윤리 문제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가 각각 추진중인 생명윤리관련 법률안이 복지부안을 토대로 단일화된다.
정부는 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진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생명윤리와 관련된 연구의 허용 및 금지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복지부와 과기부가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특히 생명윤리위원회는 복지부와 과기부의 공동간사 체제로 운영하고, 과기부는 생명과학연구 관련 안건 상정을, 그 외 분야는 복지부가 담당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과기부의 협조아래 복지부가 주관이 돼 공청회 등을 개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단일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양 부처가 개별적으로 법률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불거져 온 부처간 업무 중복문제와 정책혼선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정에 따라 단일 법률안이 마련될 경우 △인간복제 금지(배아관리) △정자·난자 매매금지 △유전자 검사·치료 허용범위 △유전정보보호 등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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