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중이던 김대업씨 검찰수사에 참여(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병무비리 사기죄로 수감돼 있던 김대업(金大業)씨를 수사에 참여시켰다는 이유로 한나라당이 검찰 수사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그 실체가 무엇이고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김길부(金吉夫) 전 병무청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1월 사복차림의 김씨가 수사관 행세를 하며 여러 차례 나를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씨가 참고인으로 진술하거나 그와 관련해 검찰수사관이 김씨와 병역 비리 관련자를 대질 조사한 적은 있으나 수사관 자격으로 조사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앞으로 검찰 수사의 핵심은 당시 담당검사가 수사와 관련해 김씨에게 어떤 경위로 어떤 역할을 맡겼는지를 규명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청장의 주장대로 김씨가 직접 질문을 하고 진술조서까지 작성하는 ‘수사관’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관련자료를 챙기는 등의 보조적인 역할에 그쳤는지 등을 밝혀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수사관으로 믿었다”는 김 전 청장의 말 등 지금까지 나온 여러 정황을 감안하면 김씨가 단순한 수사 보조 수준 이상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형법 118조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던 김씨가 사복차림으로 조사했다는 것도 빠져나갈 수 없는 공무원 자격 사칭의 증거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전문가’들에게 이 같은 도움을 받는 것이 수사 기법상 ‘관행’이라는 얘기도 한다.
그러나 위법성 여부와는 별개로 검찰이 수감 중인 사람을 불러 수사에 ‘동참’시켰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비난의 소지는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들은 또 다시 ‘자기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된 데 대해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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