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01년 결산검사…교육부 604건 최다
건교부 환경부 순
(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2001년 회계연도동안 93개 국가기관 공무원들의 위법.부당행위가 전년도에 비해 50% 가까이 증가했으며,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받은 공무원도 7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들이 매일 8.5건의 위법.부당행위를 벌인 셈이다.
-위법행위 등 7282건 적발=감사원이 13일 국회에 제출한 ‘2001회계연도 걸산검사 보고’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국가기관 93개, 지방자치단체 60개,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단체 45개 등 모두 198개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7282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 929명에 대해 징계요구 등 조치를 취했다.
이중 국가기관에 대한 지적사항은 3092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징계.문책 등을 요구받은 국가공무원은 25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2000 회계연도 전체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건수는 7347건이었고, 이로 인해 징계요구 등을 받은 사람은 781명이었으며, 이중 국가기관의 지적건수는 2086건, 징계요구 등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143명이었다
이에따라 2001 회계연도중 국가기관의 위법.부당행위는 전년도에 비해 건수에선 48.2%, 인원에선 74.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또 △3045억5603만원을 추징 또는 회수.보전했고 △34열2189만원을 환급 또는 추가지급했으며 △5859역 7082만원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했고 △2236억9916만원의 국고손실 초래 및 예산 부당집행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교육인적자우너부가 604건(64명)으로 가장 많고 건교부 249건(19명), 국방부 228건(12명), 환경부 215건(8명), 국세청 189건(40명), 행정자치부 144건(7명) 등의 순이다.
-주요 적발사례= 당연히 걷어야 할 부담금 등의 징수업무를 소홀히 해 국고손실을 가져온 경우, 예산을 과다 집행하거나 임의로 지출한 경우, 적정한 선정작업 없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해 이 돈을 날린 경우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안양시는 2개 구청으로부터 8개 단체에대한 12건의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형질변경 허가 사실을 통보받고도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180역8201만여원을 미부과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함정 13척 건조예산을 소요액보다 309역2000만원을 과다 편성한 뒤 이 가운데 179역7600만원을 기획예산처 승인도 없이 4척을 추가로 건조하는 사업비 지출 명목으로 임의 사용했다.
해양수산부도 ‘황해환경 종합조사사업”등 5개 사업 예산 28역5600만원 중 23역3200만원을 무단 이용했다
농림부는 경쟁력 판매전망 수익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계획을 추진해 미가동, 가동중단, 폐업 등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 156억원을 낭비해 가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교육인적자원부도 ‘국제전문인력양성특성화 사업’ 대상 대학교로 선정된 9개 대학교가 국고지원금을 마음대로 시설비에 지출했는데도 이를 삭감하지 않고 확정된 지원금 55억원을 그대로 교부해 사후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또 국립대 종합행정업무 전산화를 추진하면서 중복투자한 점도 드로나 행정업무의 문제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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