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노동부는 11.11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기능축적 및 원활한 인력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중층적 하도급 구조, 건설일용근로자 중심의 고용관행, 고용관리체계의 미정립 등으로 인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이 단절되어 건설기능인력의 부족 및 고령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
금번 기본계획 수립으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중장기적 계획하에 체계적으로 추진해 갈 기본 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기본계획은 금년 1월부터 노동부․건설교통부․노사단체․노동연구원 및 건설산업연구원의 전문가 등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수많은 토의를 거쳐 수립된 것으로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체계 확충, 고용관리체계 개선 및 고용안정 유도,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건설건로자 직업능력개발 확충
지역별로 거점훈련기관을 지정, 건설기능인력이 효과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체계가 대대적으로 확충된다.
◈고용관리체계 개선, 고용안정유도
고용보험 적용 건설공사 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신고토록 하여 고용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담당토록 하고, 건설공사 중단기간동안 건설사업주가 휴업수당 지급 또는 교육훈련 실시 등을 통하여 생산관련 건설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건설업의 고용유지지원제도가 정비된다.
◈퇴직공제제도 개선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이 확대되고 퇴직공제제도 가입시 사업주의 부담완화를 위한 비용지원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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