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세청장 회의에서 합의(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한•중 관세청장 (한국:이용섭 관세청장, 중국:모신생 해관총서장)은 02. 11. 18 ∼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양국 관세청장회의에서 급증하고 있는 양국간 교역량을 신속하게 통관하기 위해 지난 9월 이후 중국에서 중단했던 해상특송화물 간이통관제도를 재개하는 등 9개항에 대한 합의를 보았다.
이에 따라 중국 산동지방에 진출해 있는 약 3,500개 한국기업 (중국 전역 약 10,000개)이 등록된 특송업체를 이용하여 해상으로 운송하는 원·부자재 및 견본 등에 대하여 간편한 통관절차를 적용 받아 기업의 원가 절감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마약류 밀수, 원산지 및 지적재산권 위반 물품의 수출입, 가격 조작 등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실무접촉창구(Contact Point)를 지정하여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시에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출장 조사협력, 통제배달 등 선진단속기법을 공유키로 합의함으로써 양국간 공조수사활동이 가능해 질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지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 업계가 중국세관업무와 관련하여 당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최초로 양국세관요원을 상호 파견근무토록 하였으며, 일선세관간(인천공항세관-북경공항세관간, 인천세관-청도세관 등)의 교류활동도 전개함으로써 현지진출 우리업체를 관세행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함께 가속화되는 세계적 자유무역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WCO, APEC, ASEM 등 국제기구에서 상호 공동보조를 취하도록 하고, 특히 2003. 5월 아국에서 개최되는 제3차 UN 반부패 세계포럼과 제5차 ASEM 관세행정 최고책임자회의에 중국세관당국이 협조키로 하엿다.
◈ 특송화물 제도란?
특송화물제도는 긴급한 물품의 운송에 이용되는 특성상 국제적으로 항공을 통하여 운송되고 있으며, 따라서 각국 관세청에서는 항공특송화물에 대하여만 낮은 관세율로 간이하게 통관처리하는 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 예)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면 원단의 경우 현행 13.5%에서 8%로 낮아지고, 60$이하
견본품은 목록통관(주요사항만 기재하여 통관)시 면세됨.
그러나 한국과 중국간에는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경제적 교류가 날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양국 관세청에서는 00년 10월부터 해상특송화물에 대하여도 간이통관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며 그 동안 상대국에 진출해 있는 양국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어 왔다.
중국은 02.9.1부터 통관질서 확립 및 세수확보를 위해 우리나라의 해상특송화물에 대해 해상특송화물 간이통관제도를 중단하고 일반수입통관절차를 적용함에 따라 관세율이 높아지고 통관시간이 종전보다 하루이상 지연되어 왔었다.
자료생산과 : 관세청 특수통관과 임영진 (☎ 042-481-7837)
관세청 조사총괄과 김광호 (☎ 042-481-7911)
공보담당관실 ☎ 042-472-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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