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석달간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총 492개소를 대상으로 병원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실태를 처음으로 점검하고, 건강보호방안 마련에 나섰다.
근로감독관•산업안전공단전문가와 노(勞)•사(社) 대표가 참여, 산재은폐, 안전시설,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진단실시, 작업환경측정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위생•청결’의 병원 이미지와는 달리, 근로자 안전보건관리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점검대상 총 492개소(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49.4%) 중 96.1%(473개소)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총 3,225건)으로는, 페놀•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비치(동법 제41조)가 12.9% (417건), 방사선 및 페놀•포름알데히드 등 취급자의 특수건강진단 미실시(동법 제43조)가 9.1%(292건)로 나타났다.
한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미실시(동법 제31조)가 7.6%(246건), 임상병리과 등 유해물질 취급장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동법 제42조)가 5.4%(174건) 등으로 지적되었다.
이외에도, 유해물질 취급작업자 보호구 미지급, 컴퓨터 단말기 취급작업자(원무과 등)의 부적절한 의자높이 등 보건상의 조치 미이행(동법 제24조), 원심분리기에 안전덮개 미설치, 교류아크용접기 충전부 노출, 질소등 고압용기 고정장치불량 등 안전상의 조치 미이행(동법 제23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미선임(동법 제15조 및 제16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부적절한 운영(동법 제19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상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노동부 산업재해분석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포함되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산업재해가 ’97년 862명에서’01년 2,059명으로 지난 4년간 138.9%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교대근무, 장시간근로 및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이 증가 (’97년 7명→’01년 59명)하고 있으며, 환자를 들어 옮기거나, 오래동안 서서 일하는 자세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도 증가(’97년 0명→’01년 21명)하는 추세이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안전보건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실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병원종사자, 실험실종사자 등 생물학적 유해인자 취급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생물학적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편을 신설하는 안을 마련하고 개정작업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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