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법무부는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을 계기로 “검찰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중인 특별수사검찰청 신설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검찰청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하여 이미 행정자치부, 대법원, 중앙인사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의견조회를 마쳤으며, 기획예산처, 법제처와 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새로이 신설될 특별수사검찰청의 주요골자를 보면
○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검찰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별도의 특별수사검찰청 설치
○수사대상은 사회적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으로서 국회 본회의 의결로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거나 검찰총장이 사건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개시를 명령한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함
○ 특별수사검찰청 소속 검사는 구체적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함
○ 특별수사검찰청 검사장은 고등검사장으로 보하고, 2년 임기 보장
○ 법무부장관이 특별수사검찰청 소속 검사의 임명 및 보직에 관한 제청을 하거나 그 직원의 보직을 행할 때에는 특별수사검찰청 검사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예산 편성시 특별수사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
○ 수사 및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특별수사검찰청 수사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지방법원의 관할로 함
○ 특별수사검찰청 검사로부터 불기소통지를 받은 고소・고발인에게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게 함
□ 기타 검찰청법 개정 내용
○ 상명하복 규정 개정
–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상명하복 규정에 단서 조항 신설
※ 검찰청법 제7조(검사동일체의 원칙)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다만, 부당한 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
– 자문기구에 불과하던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승격시켜 검사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또한 하위규정인 검찰인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임
□ 입법 추진 계획
○ 2002. 1. 중 기획예산처・법제처와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 후 국회에 법안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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