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워싱턴 무역관의 보고에 따르면 2001년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미 세관에 압류된 수입상품 가운데 한국 수출상품이 적발건수 및 금액 면에서 전년과 동일한 3위를 차지한것으로 밝혀졌다.
워싱턴 무역관이 1월 23일 미 관세청으로부터 직접 인수한 압류실적에 따르면, 미국으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위조 또는 가짜 상표 부착 한국 상품 압류건수는 총 287건으로 전체적발 건수(3,586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빈번하게 압수를 당한 상품은 중국상품으로 전체의 22.5%를 차지하는 807건을 차지했으며, 홍콩 상품이 472건(13.2%)으로 2위를 차지했다. 한국 상품 다음으로는 싱가폴과 대만이 각각 4, 5위를 차지, 아시아 신흥공업국가들이 미 세관 위조상품 적발 건수 1∼2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미 세관에 압류된 전체 수입상품 건수 중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7년 한때 23.7%까지 달했으나,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낮아져 작년에는 처음으로 10% 이내 권으로 진입했다. 금액기준으로 한국은 총 285만불 규모의 상품을 압류 당했으며, 이는 전체 압류가치인 5,744만불의 4.9%에 달하는 규모다.』

한편, 금액 기준으로 지난해 한국상품 가운데 가장 많이 압류를 당한 상품은 핸드백(109만불), 배터리(85만불), 의류(63만불) 순으로 동 3개 품목이 한국산 위조품 중에서 91%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같은 한국산 위조 상품의 건수 및 규모가 미 세관 전체 압류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이는 부분적으로 중국 및 홍콩산 위조품의 반입이 확대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절대적인 규모나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압류실적 상위 5위권 내에 머물러 있는 한 상습적 지적재산권 침해 국가로써의 오명은 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1년 기간 동안에도 미 USTR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업계의 위조상품 수출 관행은 앞으로도 미 정부의 지적재산권 관련 통상압력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자료원: 미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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