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러시아, 미국산 명란, 창란 젓갈 10억원 상당을 동해안 특산물로 속여 판매한 식품제조업자 7명 검거
경찰청(외사3과)은
지난해와 올해에 외국산 젓갈을 가공 생산하여 “국내특산물”로 속여 국내시장에 유통•판매한 혐의를 잡고 함모씨 등 6명과 중국, 태국으로부터 들여온 콩조림•참깨강정•쥐치포를 가공 생산하여 원산지 표기를 않고 국방부 조달본부에 납품해온 이모씨를 검거하였다.
허모씨외 6명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 가공하는 자는 그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01. 1월부터 02. 11월초까지 외국산을 국내산인냥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강원도 속초일대에 직영매장을 통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동해안특산물”이라고 속여 판매하거나, 전자상거래,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대상으로 도합 9억6천5백만원상당을 판매한 혐의이다.
그리고 이모씨는 02. 1월부터 9월까지 “콩조림”, “참깨강정”, “쥐치포”를 가공 생산, 국방부 조달본부에 납품함에 있어, 원산지를 중국 태국이라 표시하지 않고 다른 국산 전투식량과 같이 대봉투에 넣어 17억7천만원 상당을 국산으로 위장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업체로는 강원도 고성 성오식품(함모씨•55세•여), 강원 거진 거진청북식품(정모씨•62세•남), 강원도 강릉 해동식품(최모씨•52세•남), 강원도 속초 잠식품(최모씨•40세•남), 강원도 거진 영우식품(박모씨•44세•남), 강원도 속초 화신식품(문모씨•31세•남), 경기도 안성 맛잠식품(이모씨•60세•남)이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지방에 산재된 농•수산물을 수입•가공•생산업자들이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지방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들과 같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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