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정근) = 03년 1월 17일부터 신종자유업에 대해 소방안전기준이 강화되어 소방•방화시설 설치를 엄격히 규제하게 된다.
소방안전기준이 강화되는 업종으로 찜질방•산후조리원•고시원•전화방•화상대화방•PC방•수면방(여관)•콜라텍 등이다.
그동안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장 가운데 허가•면허•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신종자유업의 경우 화재 발생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 안전사각지대로 신종 ’방’ 사업이 자리잡은지 수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소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부산을 떠는 등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찜질방이나 PC방 등 새로 생겨난 업종들은 자유업종으로 분류, 인-허가를 거치지 않고 세무서 신고만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어 소방 안전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이 업종들은 특성상 누전과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위험이 극히 높음에도 기준 미비로 안전점검조차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 이였다.
이 때문에 신종 ‘방’업종들의 화재사고가 빈발하자 행정자치부는 뒤늦게 내년 1월 중순부터 찜질방, 고시원, PC방, 산후조리원, 수면방, 콜라텍, 화상대화방 등 7개 업종에 한해 영업개시 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방안전기준 강화내용으로
영업전에 소방시설(소화기, 소화설비), 방화시설(방화문, 비상구), 피난설비(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등, 피난기구), 경보설비(비상벨, 가스누설경보기 등), 기타시설을 갖추어 관할소방서장의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영업을 개시 할 수 있게 된다.

한길뉴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