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중소기업청은 산업연수생 이탈방지 등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송출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94년부터 징수하여 온 계약이행보증금을 12월부터 전면 폐지키로 하였다.
중소기업청이 이번에 국내에 입국하는 산업연수생이 부담하여 송출비리 발생 등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계약이행보증금(1인당 300$)을 전면 폐지키로 한 것은 송출기관 관리책임제 도입 등 산업연수생 이탈방지를 위한 제도보완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의 효과가 저감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산업연수생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국내 입국비용 과다지출에 따른 이탈요인을 없애고 일부에서 제기하는 사용내역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이 그간 적립되어 중기협중앙회가 관리해 온 계약이행보증금 귀속금을 활용하여 산업연수생을 위한 「복지회관」을 외국인 밀집지역에 설립하는 등 연수생 복지·후생만을 위하여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송출국 산업연수생 모집과정에서의 송출비리와 국내에 입국한 산업연수생의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은 앞으로 송출기관 평가단을 구성하여 송출기관의 산업연수생 관리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쿼터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송출비리를 방지함으로써 산업연수생 권익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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