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중국은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법률환경이 개선됐고 민간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상품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업경쟁이 가열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中 WTO 가입 1년, 무엇이 어떻게 변했나
법제화 진전, 사영기업 급성장
– 기업경쟁 심화, 고비용 추세 –
– 경제법령 숙지하고 진출전략 차별화해야 –
KOTRA(www.kotra.or.kr, 사장 : 吳盈敎)는 ‘중국 WTO 가입 1년의 평가와 진출 대책 : 5가지 변화와 5가지 추세’라는 보고서에서 WTO 가입(2001. 12. 11) 후 중국 경제의 변화를 ▶법제화 진전 ▶수출 대폭 증가 ▶중국 자체조달 확대 ▶외국인투자 유치 급증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앞으로 중국 경제의 흐름을 결정짓게 될 5가지 새로운 추세로 ▶민간경제 급성장 ▶중국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시’ 영향력 약화 ▶고비용 구조 촉진 ▶기업경쟁 심화 등을 꼽았다.

중국 WTO 가입 1년의 변화

새로운 움직임들

◆ 법제화 진전
◆ 수출 대폭 증가
◆ 중국 자체조달 확대
◆ 외국인투자 유치 급증
◆ 공급과잉 심화

◆ 민간경제 급성장
◆ 중국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 ??시 영향력 약화
◆ 고비용 구조 촉진
◆ 기업경쟁 심화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지역별 상품 수급동향을 감안한 시장세분화 전략을 구사하고 가격경쟁력보다는 차별화된 마케팅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아울러, IT(정보통신), BT(생명공학기술) 등 신산업 분야 진출을 확대하고 중국 사영기업의 급성장 추세에 따라 중국 기업을 전략적 제휴 파트너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KOTRA 관계자는 “중국진출에 앞서 반드시 관계 법령 법규를 숙지하고 무역거래 시에는 ‘한-중 수출입표준계약서’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중국 WTO 가입 1년의 변화
◆ 법제화 진전 =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경제관계 법령 정비작업이 가속화되면서 중국 비즈니스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고 있다.
2002년 발효된 법령 중에는 「수출입화물 과세가격 결정방법」, 「반덤핑조례」,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등 우리 기업의 대중국 무역·투자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결정과 지방정부의 집행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기도 하며 일부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법 해석 사례도 있다는 것이 중국진출 기업들의 지적이다.
◆ 수출 대폭 증가 = 당초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수입관세율 인하로 단기적으로는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올 들어 10월까지 수출증가율(20.6%)이 수입증가율(18.7%)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투자기업과 非국영기업의 수출증가율이 각각 23.9%와 61.8%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 중국 자체조달 확대 = 올해 1∼9월 중 중국의 전체 수입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2% 증가했으나 중국산 제품 수입은 무려 68.9%나 늘었다.
중국의 자국산 수입은 홍콩 등 해외 중계무역상에 의한 대중국 재수출(re-export)과 연관된 것으로써 지난 9월까지 홍콩의 중국산 제품 대중국 재수출도 31.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중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증가율이 특히 높은 품목은 전기기기(89.7%), 기계류(97.5%), 지류(129.7%), 가죽(72.8%) 등 인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투자 유치 급증 =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올 들어 하루 평균 1억 5천만 달러씩 증가해 10월 말 누계기준 4천 416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같은 기간 외환보유고도 하루 평균 1억 8천만 달러씩 늘어 2천 655억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지난해 1년치 수입액(2,436억 달러)보다 많다.
◆ 공급과잉 심화 = 주요 상품 공급과잉 비율이 2001년 하반기 82.9%에서 86.3%(’02년 상반기)→88.0%(’02년 하반기)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 공산품 공급과잉율이 90.3%로 농산품(79.1%)보다 심각하다.
중국경제는 공급증가 요인은 확대되고 있으나 유효수요 부족에 따른 소비시장 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부진에 따른 공급과잉은 물가하락으로 이어져 기업채산성 악화가 우려된다.
새로운 움직임들
◆ 민간경제 급성장 = 사영기업체 수는 지난 해 말 202만 9천개에서 올 6월에는 221만 5천개로 늘어 하루 평균 1,016개 씩 증가했다. 일부 지방은 사영기업의 비중이 50%를 넘어서섰고 상하이에서는 대외무역권을 가진 사영기업이 매월 1백 개씩 늘어나고 있다.
사영기업은 제조업, 교통운수업, 창고업, 건축업은 물론, 종래 국영기업이 독차지했던 통신, 금융분야에도 활발히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MBO 방식을 통한 국영기업의 민영화 사례도 증가할 전망이다.
◆ 중국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 종래 일부 국영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던 중국기업의 해외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디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중국 국내시장이 제조업 규모의 급성장을 떠받치기에 역부족이며 늘어난 외환보유고도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시’ 영향력 약화 = 중국 경제의 법제화가 진전되면서 종래 중국 비즈니스의 불문율로 통하던 ‘??시’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진출 기업은 우선 법 규정을 준수하고 ‘??시’는 부수적인 전략의 하나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세무관련 업무는 ‘??시’보다는 철저하게 법규를 준수해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고비용 구조 촉진 = 중국은 1999년 이래 매년 두 자리 숫자의 가파른 임금상승률이 계속되고 있다. 90년대 중반부터 시행된 주5일 근무제와 정착단계에 들어선 장기 연휴제도로 근로자 연간 휴무일은 114일 수준이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그 만큼 늘고 있다.
조만간 현실로 다가올 중국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단일화조치,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 확대 등도 중국 비즈니스의 고비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기업경쟁 심화 = 법적, 제도적 환경은 정비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공급과잉 구조 속에 신규 시장참여 기업이 늘고 있다. 게임의 법칙은 개선되고 있으나 선수(players)가 많아진 것이다. 고질적인 지방보호주의도 기업 간 경쟁을 가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움직임으로 중국시장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시사점과 진출대책
◆ 디플레이션 시기의 전략 = 중국은 고성장 속에 상품은 넘쳐나고 물가는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국면이 심화되고 있다. 소비부진→물가하락→기업수익 감소→실업증가→경기침체→소비부진의 악순환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가 급선무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이라면 이윤 폭을 줄이고 발빠르게 변신하는 박리(薄利)형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지역별 상품 수급동향을 감안한 시장세분화 전략도 필요하다. 저가 수출은 중국 측의 반덤핑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가격경쟁력 보다는 차별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IT(정보통신), BT(생명공학기술) 등 디플레이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신산업 분야의 진출도 확대해야 한다.
◆ 중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확대 = 중국 기업은 경쟁상대지만 전략적 제휴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 새로운 경제실체로 떠오르고 있는 사영기업과의 협력은 물론, 향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내 M&A(인수합병) 시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경제법령 숙지 = 대중국 수출 및 투자에 앞서 반드시 관계 법령을 숙지해야 한다.
◆ 수출입표준계약서 활용 = 국제관례에 기초해 영문으로 제정된 ‘한-중 수출입표준계약서’를 활용하면 중국 측이 흔히 제시하는 중국식 무역계약서 사용에 따른 마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 중국과의 양자협정 체결 확대 =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WTO 체제와는 별도로 경제 각 분야에 걸쳐 중국과의 양자협정을 확대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문의처 ☞: KOTRA(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 해외조사팀 박한진 과장(Tel : 3460-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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