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효순이 미순이 죽음을 애도하고 부시의 직접사과, 미군의 무죄 판결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가운데 7일 김천역에서 전교조 김천지부 주최로 시민과 학생을 상대로 서명을 받고 이들의 초상화앞에 촛불헌화를 갖는 추모제를 가졌다.
월드컵열기로 자칫 묻혀버릴 수도 있었던 사건이 인터넷언론의 집요한 취재•보도로 시민사회단체의 동참과 그 동안 애써 외면하려던 기존언론이 보도를 하면서 전국민이 이를 알게 되었고 미군의 무죄판결로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유발, 미국 부시대통령의 직접사과와 불합리한 SOFA개정을 촉구하는 시위로 이어지게 되었다.
인터넷 기자협회 창립과 여중생 범국민대책위원회 결성
6월13일 사건발생 후, 인터넷언론 민중의 소리 기자 2명이 6월 26일 취재현장에서의 폭행과 연행으로 인터넷언론 종사자들이 인터넷기자협회를 창립하는 계기가 되었고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중심의 여중생 범국민대책회의가 구성, 조직적인 홍보와 운동이 전개되어 국민의 여론을 이끌어 내게 되었다.
여중생 범국민대책회의 소리
사건의 문제점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라고 보기에는 의문점과 불합리한 문제점이 너무 많다.
(1)사건의 정확한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미군측은 마주오던 괘도차량과 교차하기 위해 갓길쪽으로 붙여 진행하다가 희생된 두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오르막길을 시속 6~16km이하(미군측 발표)로 가던 차가 갓길로 걸어가는 사람을 두명씩이나 완전히 깔아뭉개 죽이는 사고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운전을 해 본사람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괘도차량은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앞서가던 희생자 두사람이 다 이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몰랐을리 없었을 것이다.
(2) 주한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사고이다 보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미군측이 1차적 재판권이 있으므로 사실상 우리나라가 수사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다.
그러다보니 주한미군측의 일방적 조사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진실을 가려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피의자에 대한 조사없는 진상규명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3) 주한미군의 무성의하고 고압적인 태도는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주한미군은 사고가 나자 미8군 명의로 조의를 표하였다. 언뜻보면 이전과 달리 성의를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한미합동조사반을 구성해 합동조사를 한다고 해놓고 현장조사에 아무도 나오지 않았으며 유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거센항의를 하자 그때서야 다시 오후8시에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나가보니 날은 어두워져 보이지도 않는데 그 자리에서도 미군은 자신들의 책임회피만 강조하여 분노를 자아냈다. 또한 의혹이 계속 불거지자 유가족을 회유하여 ‘각각 4억씩을 준다’는 등의 말을 흘리고, 한편으로는 ‘딸들의 죽음을 가지고 돈을 많이 받아내려고 한다’는 등의 말을 퍼뜨려 유가족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다.
(4) 사고가 난 곳은 학생들의 평소 등하교 길이며 인도가 제대로 없다. 그럼에도 수시로 미군들의 훈련이 진행되는 곳이며 훈련시에는 마을 주민들에게 한마디 통고없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2,제3의 신효순,심미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이다.
우리의 요구
1. 부시미국대통령은 유족과 국민 앞에 무릎꿇고 공개 사과하라!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은 명백한 살인행위이다.
1. 유족과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꾸리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1. 미군피의자와 훈련책임자를 구속, 처벌하라!
1. 사고의 책임부대인 캠프하우즈, 양주 미군 훈련장을 폐쇄하라!
1. 주한미군은 조속한 시일내에 유족에게 피해배상을 실시하라!
1. 주한미군은 이 사건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포기하고,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하라!

SOFA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2001년 2월 15일 소파개정국민행동본부 인용자료임 ☞한미당국은 이번 SOFA개정협상을 통해 소파 본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을 개정하였고,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새로 추가하였다. 이후 한미당국은 이를 두고 마치 불평등한 SOFA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1) 개정범위가 ‘본협정’ 31개조 중에서 고작 1개조인 22조 5항만이 개정되었을 뿐이어서 매우 협소하다는 점이다.
– ‘본협정’은 3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는 또 여러 ‘항’으로 나뉘어져 있다. ‘본협정’의 각 조와 각 항은 한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평등하기 이를 데 없는 ‘조’와 ‘항’들이다. 그런데 한미당국의 요란한 선전과는 달리 이번 개정안에서 ‘본협정’은 단지 ‘22조 5항’만이 개정되었을 뿐이다.
(2) 신설된 환경조항의 경우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다.
– ‘본협정’이 아닌 ‘합의의사록’에 신설된 환경조항(합의의사록 제3조 제2항)의 경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한다”, “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는 식의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여 아무런 법적 규정성, 실효성이 없으며 환경오염 시 원상복구나 피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 역시 “주기적으로 환경이행실적 평가를 수행하는 정책을 확인하며”라는 식의 선언적 문구 이상이 아니다.
(3) 일부 개정된 부분도 여러 단서조항이 달려 있어 개정의 실제 의미를 상실하였다.
– 12개 중요범죄 신병인도시기를 기소시점으로 개정하면서 ①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질 것 ② 구금의 상당한 이유(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는 사법적 결정)와 필요(증거 인멸이나 또는 인멸 가능성이 있거나, 도주 가능성 있는 경우 등)가 있을 것 등의 단서조항을 두어 12개 중요범죄라 하더라도 단서조항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한국의 사법당국이 신병인도를 받을 수 없다.
– 계속구금권의 경우에도 ① 현행범일 것 ② 살인과 같은 흉악 범죄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③증거인멸, 도주의 염려, 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피해가능성 때문에 구속할 필요가 있는 때 ④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없을 것 등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한국측은 계속 구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검역의 경우에도 단, 식료품이 중단없이 공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역시 검역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4) 개악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
– ‘미군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한다며 ‘기소 후 한국당국의 불신문’, ‘변호사 출두시까지 불신문 및 변호사 부재시 취득한 증언․증거는 재판과정에서 불사용’, ‘형집행에 관한 미측의 특별 요청에 대한 충분한 고려’등 한국의 형사소송법 위반, 사법주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개악하였다.
– 교통사고 처리에 있어서 공무수행 중이거나 $25,000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형사입건하지 않기로 하였다.
국내에서는 200만원 이상의 대물교통사고는 모두 형사입건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미군에게 지나친 특혜를 베푸는 것이다.
– 공여지가 침해된 경우 한국측이 침해 제거 조치를 취하고 미측에 행정적 지원을 제공키로 하였다.
공여지를 무상으로 미군에게 제공하고서도 그 공여지가 침해될 경우 한국측이 복구해주고 미군측에 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은 미군에게 간과 쓸개까지 다 내주는 굴욕적인 개악이다.
– 주한미군 가족들의 취업을 허용하는 ‘특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는 주한미군 가족들의 불법취업과 불법영업행위를 합법화시켜 준 것이다.
(5) 한미당국이 실제 공식서명과정에서 2000년 12월 28일 합의발표한 내용(개정협상 결과 주요요지)보다 더욱 후퇴한 부분도 적지 않다.
○ 외교통상부는 당초 환경 분야와 관련하여 “미측은 정기적으로 환경관리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주요 오염을 제거”하기로 하고 이를 ‘특별 양해각서’에 명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공식 서명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에서는 “주기적으로 환경이행실적 평가를 수행하는 정책을 확인하며”, “이는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로 바뀌어 있다. 이것은 외교통상부의 당초 발표와 달리 ‘주요오염 제거’가 실제로는 ‘제거’가 아닌 ‘치유’란 표현으로 합의되어 있어 환경오염에 대해서 미국이 져야할 책임 정도가 훨씬 낮게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외교통상부는 당초 노무 분야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 조정신청 접수 시부터 45일간의 냉각기간”을 두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냉각기간에 관한 규정은 한미 SOFA 본 협정 제17조 4항(가)⑸에 “합동위원회에 회부된 후 적어도 70일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한 정상적인 업무 요건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동에도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공식서명안을 보면 한미 SOFA 본 협정 제17조 4항(가)⑸의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은 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사항’에 냉각기간을 45일로 단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본 협정과 양해사항의 내용이 서로 충돌되는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본 협정이 우선시 될 것이기 때문에 노무 관련 냉각기간은 외교통상부의 당초 발표와 달리 개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외교통상부는 한미 SOFA 적용 대상의 가족의 범위에서 “‘자녀’와 ‘부모’의 개념을 규정”한다. “‘기타친척’에 있어서는 한미 정부 혹은 법원이 이러한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하고 미군당국이 한국정부에 ‘기타친척’으로 통보한 경우”로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부분 역시 실제 공식서명안에는 전혀 들어 있지 않다. 대신 이 부분은 공식서명문서가 아닌 비공개 사항인 ‘합동위 합의사항’(공식 국문안조차 없다)으로 처리하였다. ‘합동위 합의사항’은 그것의 비공개가 말해주듯 공식적 규정력이 없는 사항이다. 이것은 외교통상부 스스로도 ‘주요요지’라며 중요하게 다룬 사항을 아무런 실질적 규정력을 갖지 못하는 ‘합동위 합의사항’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해외언론시각
사과만으로는 불충분해 (12월 2일자 중국인민일보) 내용 중 일부
===한국은, 한미 양국관계는 한국 대외관계의 “기본 축”으로 미군이 오랫동안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양국이 모두 상대방을 필요로 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한미관계는 적당한 조정이 필요한 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모순과 충돌이 필연적으로 생기게 된다. 냉전시대의 산물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 바로 그 전형적인 사례이다.
동 협정은 주한 미군이 사법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미군이 한국에서 한국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반드시 주한 미군 군사법원에서 판결해야 하며 한국의 사법기관은 이를 관할 할 수 없음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이 있음으로 하여 한국에서의 미군 범죄율은 갈수록 증가하였으며 살인, 성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미군용의자가 한국법률의 제재를 벗어난 사례가 비일비재하였다. 이는 한국 국민들의 강한 반감과 분노를 자아내었다. === 사과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실제행동이다.
반미감정, 한국 휩쓸어 (11월27일자, 미국 LA Times)내용 일부
===이 사건은 한국과 미국 간 문화적, 법적 차이를 노출시켰다. 사건에 관계된 미국 관리들은 한국인들이 무죄추정, 합리적 혐의의 개념, 그리고 공평한 배심원의 평결을 받을 권리 등 미국 형벌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하는 고위 미국 관리는 한국인들에게 이 사건을 설명하는데 좌절을 느낀다고 말했다. “내가 얘기한 거의 모든 한국인들은 평결이 한국인의 감정을 반영해야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법과 감정을 구별하느라 무진 애를 썼다. 이는 상이한 개념이다”라고 이 관리는 말했다. 그는 또한 고위 미군 장교에서 파월 국무장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미국 대사관과 군 당국은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한 홍보전을 폈다. 사건에 관련된 미군들은 사죄 성명을 발표했으며 토마스 허바드 주한 미 대사는 부시를 대신하여 사과했다. SOFA개정을 위한 위원회를 이끄는 한국 법학계의 이장희 교수는 “이처럼 참혹한 사건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 미국과는 다소 다른 대륙계 법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미국은 이를 감안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촉발된 반미감정은 서울 도심의 한 레스토랑 앞에 붙은 안내문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이 레스토랑의 입구에는 “미국인은 사절합니다”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 그밖에도 대학 캠퍼스 부근 식당들도 미국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호응을 얻지 못한 사과(3일자, 독일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내용 일부
서울에서는 미군 장갑차에 치어 사망한 두 여중생의 끔찍한 사진들이 계속 보이고 있다. 이 사진들은 점령 세력으로 느껴지는 미군에 대한 고소이며 저항의 상징이다.
=== 이 사고가 미칠 파장을 과소평가했던 미국은 이제 더욱 거세어지는 반미감정이 한국과의 안보전략 관계에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부상하게 될 것을 우려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 주한 미군과 한국 민간의 관계는 두 여중생 사망 사건 이전에도 긴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에 대한 분노가 3만7천의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해온 좌파 학생들의 범위를 넘어 확산되고 있다. 좌파 학생들은 주한 미군을 더 이상 한반도에 안보와 안정을 보장하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점령세력으로 여기고 있다. 두 여중생의 비극적인 사망은 많은 한국인들이 느끼는 미군에 대한 불만이 분출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실제로 한국에서 미군의 존재는 일본에서보다 현저히 느껴지는데, 주일 미군은 수적으로는 4만7천명에 이르지만 대부분이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오키나와 섬에 주둔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서울에서는 공공연히 자신들의 정치적 비중을 과시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시내 중심가의 가장 좋은 위치의 거대한 부지에 머물고 있어 한국인들을 자극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여러 유럽인들도 미국인들의 오만한 태도로 인해 한국을 ‘미국의 나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주한 미군은 일본에서보다 감수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며, 한국은 정책 조율면에서도 일본보다 덜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고 여기고 있다. 한미간의 동맹은 대외적으로 불평등한 파트너쉽과 같이 보여지고 있는데, 양국 간에는 늘 이러한 불평등한 동맹관계가 유지되어 왔으나 이러한 사실이 부시 행정부와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기만큼 공공연하게 드러난 적은 드물었다.
===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더 이상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미국이 취하는 강경한 대북 정책이 한국에서는 미국의 간섭으로 여겨지고 있다. 심지어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가 미국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고 미군기지의 존재를 의문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남북 대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여러 차례 받기도 했다. 미국을 비판하는 인사들이 종종 이 점은 거론하지 않지만, 미국은 한국에서 북한의 공격에 대한 유일한 보호세력이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은 미국에게는 곧 바로 중국과 대만해협에 도달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지가 되고 있다. 양국 정부는 그 동안 이러한 동맹관계가 양국에 이득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의문시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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