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사용시의 소비자 편익제고를 위해 카드를 도난 또는 분실하는 경우 보상기간을 현행 ‘신고 일로부터 25일전 이후’에서 ‘신고일로부터 60일전 이후’까지로 확대한다.
또 카드 분실시 신고방법을 이제까지 전화신고를 한 경우에도 즉시 서면신고토록 의무화하던 것을 전화 또는 서면신고만으로 가능토록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카드사 편의위주로 운영돼 오던 신용카드 약관을 회원의 권익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 내달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또 신용카드 도난·분실시 보상기한 내에 신고해도 회원에게‘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추상적인 표현으로 회원에게 책임을 전가해왔던 것도 고쳐 ‘카드 미서명, 비밀번호 유출·대여·양도·담보제공’등으로 귀책사유를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회원이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도 탈퇴시에는 신용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치 못하도록 제한한다.
신용카드를 통한 할부거래 철회권 행사대상을 냉장고·세탁기·음반·비디오 등을 추가로 포함시켰으며, 실용불량자 등록시 사전통지를 의무화하는 한편 통지시기도 종전‘등록일 전후 15일 이내’에서‘등록일 45∼15일전’으로 조정했다.
★금융기관 이용자의 피해 또는 불만에 대해 전화 및 내방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금융감독원의 서울 본원 및 지방 4개 지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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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원 (051)606-1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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