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理事長 李相龍, www.nhic.or.kr)은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2003. 1월부터 8.5% 상향조정된 보험료를 지역 860만 세대와 직장 43만6천여 사업장에 고지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거 가입자·의약계·공익대표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정부·국민·의료기관 등 건강보험 주체간 고통분담 방안, 보험재정 운영방향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2002.11.29 병·의원에 지급하는 보험수가 동네의원의 진찰료(8.7%)와 약국 조제료(3%)는 인하하고, 병원의 병실료(24.4%)는 인상하는 등 수가(受)조정과 더불어,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의료수요 증가에 맞추어 8.5% 조정하기로 표결·확정한 후 시행령 입법과정을 통해 공포·시행된 것이다.
이번 보험료조정으로 지역은 부과표준소득의 적용점수당 금액이 106.7원에서 115.8원으로, 직장은 보험료율이 3.63%에서 3.94%로 변경되어 적용하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40,900원에서 44,370원으로 3,470원이 인상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험료조정이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보험료 조정내용 등은 1월 고지서를 통해 안내되며, 정부와 공단은 고액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본인부담상한제와 병원에 지급한 진료비의 보험적용여부를 확인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민원편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길뉴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