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이상 조합장직 박탈(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지난 17일 이기양 김천농협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위반 사실은 김천농협 부녀회 회의 때 이철우 국회의원 저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24권을 배포해 제3자 기부행위 위반으로 알려졌다.
김천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는 이기양 조합장이이로 인해 벌금100만원 이상 받을 경우 조합장직을 내놓아야한다고 했다.
한편, 책을 받은 부녀회원들은 반납을 할 경우 과태료를 물지 않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10~50배 정도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했다.
반납 유예기간은 2월 중순 까지라고 했다.
출판기념 책자와 관련해 제3자 기부행위위반으로 자유총연맹 김천시지부장인 김용대변호사와 이철우 의원 본인도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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