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단독 박만호 판사는 15일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천시청 건설과 정모(50), 김모(45)씨 등 간부급 직원 3명에 대해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 공판에서 각 징역 8월형에 대한 선고유예 및 7백만원에서 8백9십만원을 추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뇌물액을 사무실 경비로 사용한 점, 20년 이상 성실히 공직생활을 했고 개전의 정이 있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직원들은 당장 업무 복귀가 가능해졌고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이들은 수해복구공사 수주 업체로부터 수회에 걸쳐 7백만원에서 8백9십만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고 지난 5월부터 직위해제 된 상태에 있다.
김천시 고문변호사로 사건 변론을 맡은 김용대 변호사는 “김천에 태풍이 2년 연속 지역을 강타한 초유의 상황에서 빚어진 실수에 대해, 법원은 이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과거를 용서해 준 것 같다” “ 또 피고인들이 20년 이상 충실히 공직생활에 임해온 점이 감안되었으니 그 뜻을 충분히 알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공직을 수행할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한편 담당검사는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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