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 김천축협지부의 노조원이 김천시청에서 부당해고를 알리는 일인 시위장면(16일)
전국축협노동조합 김천축협지부 노조원들은 해고된 노조원 13명의 즉각 복직을 요구하며 19일 김천시내 도로에서 홍보 전단을 배포했다.
1여년을 끌고 있는 노사갈등의 발단은 김천축협이 조합내 과장 승진 대상자 7명 가운데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외부인사를 과장으로 영입한 것이 발단이 되어 장기화되고 있다.
이들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행한 것에 대하여 2002. 6. 5.자로 지부장 전재호 등 13명을 해고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에 위반, 부당하다며 조합 집행부측에 즉각 복직 등 6개 항의 건의사항 수용을 요구하는 한편, 6월 17일자로 노동부장관 앞으로 김천축협 조합장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보내기도 하였다.
노사양측의 팽팽한 대립으로 축협이 업무폐쇄를 함으로써 축산농가와 축협을 거래하던 일반시민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노사양측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알리기에 앞서 노사당사자들로 인한 피해를 입는 축산농가와 일반시민에게 사과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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